주 문
[피고인 A, D, E]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B에 대하여 24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하여 2010.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F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하여 2014. 5.경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위 조합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조합의 사무총장, 조직국장, 조합원이다.
피고인 E은 2018. 11.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G노동조합'(2019. 4.경 조합 명칭을 'F노동조합'으로 변경)을 설립했는데, 위 조합은 피고인들 외에는 일정한 조합원이 없이 관할 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만 해둔 채 실제로는 건설업계의 복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