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를 통한 공갈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D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 E은 F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A은 부위원장, 피고인 B, C, D은 사무총장, 조직국장, 조합원임.
  • 피고인 E은 2018. 11.경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명목으로 'G노동조합'(현 F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건설업계 채권채무관계를 빌미로 공사현장에서 집회 및 농...

사건
2020고단8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홍동기(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 C,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율(피고인 A,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조(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 A, D, E]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B에 대하여 24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하여 2010.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F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하여 2014. 5.경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위 조합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조합의 사무총장, 조직국장, 조합원이다. 피고인 E은 2018. 11.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G노동조합'(2019. 4.경 조합 명칭을 'F노동조합'으로 변경)을 설립했는데, 위 조합은 피고인들 외에는 일정한 조합원이 없이 관할 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만 해둔 채 실제로는 건설업계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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