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89.76g(감정 후 잔량 89.75g, 증제5호), 야바 33정(증제6호), SM-G965N (갤럭시 S9+) 1대(증제10호), 전자거울 1개(증제20호), 마약투약기구 1개(증제21호), 마 약투약기구(증제22호), 마약투약기구(증제23호), 마약투약기구(증제24호), 마약투약 부품 일부 6개(증제25호), 알루미늄 호일 1개(증제26호), 비닐봉지 50개(증제27호), 유리병 1개(증제28호), 빨대 50개(증제30호), C은행 자기앞수표 4매(증제32호), 한국은행 오만원 권 416매(증제33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75매(증제34호), 한국은행 오천원권 4매(증제35호), 한국은행 일천원권 16매(증제36호), 한국은행 오만원권 400매(증제44호)를피고 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D',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E', 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메 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를 위하여 상대방 등을 물색하고, 필로폰 매도·매수를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필로폰 매수 희망자 등이 있는 경우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 거래현장에 동행하여 매수했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