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84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1.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작 및 전후방, 좌우 교통상황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동승자 G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를 D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 .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