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동거인 피해자 E와 말다툼 중 빈 소주병을 깨뜨려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 G 경장을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을 저지름.
  • 피고인 B는 A가 현행범 체포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G 경장의 목을 조르고, H 경위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저지름.
  • 피고인 A는 이후 피해자 E와 재동거 중 노래주점에서 말다툼 후...

사건
2020고단817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2020고단2100(병합) 나. 특수협박
다. 공무집행방해
라. 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박현규,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17」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1. 20:5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64세),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토지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만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입에 넣어 씹고, 다른 병조각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위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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