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17」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1. 20:5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64세),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토지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만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입에 넣어 씹고, 다른 병조각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위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