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20고단7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판매 광고, 소지, 매매 미수 및 대마 흡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함.
압수된 필로폰 및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3,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7.부터 2020. 2. 12.까지 인터넷 SNS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함.
피고인은 2020. 2. 12. 광주 서구 노상에서 필로폰 약 1.07g을 70만원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검거됨.
피고인은 2020. 2. 11. 서울 영등포구, 송파구 등 불상지에서 대마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방지형(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증제1호 중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
가.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부터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