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014. 4. 2.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12. 5.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P에게 'CR' 프로그램 투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함.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
  • 2017. 12. 18.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P에게 계약서 분실 및 기존 투자금 회수를 위해 3,000만 원 추가 투자를 요구하며, 피...

사건
2020고단699 사기
2020고단2516(병합)
피고인
A
검사
허성환, 박현규(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99」 1. 2017. 12. 5.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P에게"CQ 방송국에서 'C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CS명의 연습생 중에서 몇 명의 가수를 뽑아서 그 가수들을 통해 수익이 나면 투자를 한 금액의 두 배 이상 불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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