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22회의 무전취식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213」
피고인은 2020. 10. 7. 03:25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