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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단5213,5602(병합) 상습사기,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윤용, 김은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22회의 무전취식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213」 피고인은 2020. 10. 7. 03:25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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