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상태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6. 야간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위 사고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0:57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동물병원 앞 편도 4차...

사건
2020고단4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를 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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