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고단4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2018년, 2019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 8. 23. 형 집행을 마침.
2020. 9. 11.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D의 E 뉴그랜저 승용차(시가 3,600만 원 상당)를 시동이 걸린 채 운전석이 비어있는 틈을 타 절취함.
같은 날, 절취한 E 뉴그랜저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북 순창군까지 약 10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6: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E 뉴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을 비운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타고 가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