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68,2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3:35경에서 다음날 02:28경 사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과 F 사이 인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LG G7 검정색 핸드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1. 10:00경에서 다음날 03:21경 사이 광주 서구 H에 있는 I편 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J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