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68,25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광주 서구 일대에서 총 8건의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C 관련 범행: 2019. 11. 29. LG G7 핸드폰을 습득하여 횡령함.
  • 피해자 G 관련 범행: 2020. 6. 21.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인 자판기에서 음료수 7회 절취함.
  • 피해자 O 관련 범행: 2020. 7. 10. 술에 취해 자...

사건
2020고단4765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0초기13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조정연(기소), 주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68,2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3:35경에서 다음날 02:28경 사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과 F 사이 인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LG G7 검정색 핸드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1. 10:00경에서 다음날 03:21경 사이 광주 서구 H에 있는 I편 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J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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