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1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순차 공모함.
피고인은 2020. 3. 17. 13: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 2층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20. 3. 17. 17:1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3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선민(기소), 주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