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20고단4702, 533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선기, 홍희영(기소)
박현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702]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9.부터 2017. 10. 16.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2,52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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