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2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모텔' 2층, 3층에 총 14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성관계를 위한 콘돔, 마사지젤 등을 구비해두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모텔' E호에 마련한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홍보할 목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사이트인 'F'에'D'라는 업소명으로 게시판을 개설한 뒤, 성매매 대금,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