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12.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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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3:12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동 입구 쪽에서 E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속도를 매우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해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