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재물손괴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 피해자 B,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운전 중 주차된 차량(G 엑센트)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 진입 중 다른 차량(I QM5)을 충격하여 수리비 825,239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이와 별개로, 주차된 B 소유의 G 엑센트...

사건
2020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아파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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