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아파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