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3343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죄수익 특정 불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6. 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부업을 영위함.
이 기간 동안 총 302회에 걸쳐 합계 178,675,400원을 상환받아 대부함.
이 과정에서 채무자 C에게 30만 원을 대부하고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128%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총 302회에 걸쳐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함.
핵심 쟁...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연택(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관련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B 등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C에게 '30만 원을 대부하면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8명에서 10명 내외의 주변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 연락처, 직장명이 기재된 대출신청서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