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단33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차로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2차로 전방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 등 6명에게 약 2주~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진용(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방면 23.7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