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98]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3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C 검색창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아이스'로 입력하여 필로폰 판매처를 찾던 중 닉네임 'D'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주택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