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투약, 절도, 약물 운전, 자가격리 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하며, 95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3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고, 2020. 6. 12. 및 2020. 1. 29. 등 수차례 투약함.
  • 2020. 2. 7.경에는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필로폰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 2020. 6. 8.경에는 전 남자친구와 공모...

사건
2020고단3298, 2020고단368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우진(기소), 최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98]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3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C 검색창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아이스'로 입력하여 필로폰 판매처를 찾던 중 닉네임 'D'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주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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