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C컨소시엄 사업' 및 'E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 9.경 조합을 컨소시엄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및 전략분야 D센터로 선정하고, 2015. 10.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9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승환(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융합, 정보통신공사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9. 7. 8. 경까지 조합의 상근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C컨소시엄 사업(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D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고만 한다)' 및 'E 사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