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01]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4. 8.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4,45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