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감리공사업 및 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0. 4. 8.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4,451,630원 및 퇴직금 3,024,450원을...

사건
2020고단3201, 5584(병합), 63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재정, 박상희(기소), 박현규(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01]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4. 8.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4,45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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