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일부 폭행죄 공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B, C,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9.부터 2020. 6. 5.까지 광주 일대에서 총 9건의 범죄를 저지름.
  • 특수상해: 2020. 6. 5. 아이스커피 계산 문제로 시비 중 홈키파 통으로 피해자 G의 이마를 때려 열상을 가함.
  • 업무방해:
    • 2020. 5. ...

사건
2020고단2776, 3023(병합), 3739(병합)
특수상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77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5.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3세) 운영의 'H'에 서, 아이스커피를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키파 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10경 광주 동구 I 앞길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60세) 운행의 시내버스에서, 자신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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