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77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5.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3세) 운영의 'H'에 서, 아이스커피를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키파 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10경 광주 동구 I 앞길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60세) 운행의 시내버스에서, 자신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