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E 직원으로 가장시켜 1,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20. 4. 22.경부터 2020. 5.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58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20. 5. 6. E(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

사건
2020고단2702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80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소연(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4. 11:0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모바일 앱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던 E 채무 1,200만 원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 놨으니 1,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6. 13:30경 제주 F주택 앞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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