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69,353,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나눔로또 '파워볼' 게임을 이용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함.
피고인은 'M'으로 불리며 B으로부터 서울 지역을 할당받아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 산하의 하부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부본사' 역할을 담당함.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9. 2. 22.까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3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박선민(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으로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35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2019. 3. 21. 구속기소), D(2019. 3. 21. 구속기소), E(2019. 5. 27. 구 속기소), F(2019. 6. 5. 구속기소), G(2019. 6. 13. 구속기소), H(2019. 10. 1. 구속기소), I(2019. 10. 17. 구속기소), J(2019. 6. 25. 구속기소)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 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