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절도죄 공모공동정범 관계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콜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함.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2020. 5. 12.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를 속여 5,700만 원을 인출하여 차량에 보관하게 함. 피고인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22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출입문 앞 또는 승용차 안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한국에 들어온 말레이 시아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