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공모 및 범죄수익 추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54,4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중국, 수원, 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O', 'S'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
  • B은 사이트 개설 및 운영, D은 운영팀 총괄실장, F은 도박수익금 및 대포통장 관리, H, I은 운영팀장, 피고인과 K은 운영팀원으로 게임 관리, 충·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함.
  • E는 홍보팀 총괄실장, G은 도박수익금 및 대...

사건
2020고단25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전우진(기소), 최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일명 'C'), D, E, F, G, H, I, J, K, L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B은 일명 'M'과 'N'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O'(이후 'P', 'Q', 'R'으로 순차 명칭 변경), 'S'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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