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광주 광산구 C 앞 중앙선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교행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목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8. 4. 12. 이미 도로교통법...

사건
2020고단2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소연(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중앙선 없는 주택가 도로를 도산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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