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중앙선 없는 주택가 도로를 도산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