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대물손괴)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 주문으로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4. 09:00경 음주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

사건
2020고단2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9: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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