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9: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