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상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및 피고인 B의 퇴거불응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 2020. 3. 2.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함.
    • 2019. 12. 29.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부엌칼(총 길이 30cm)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

사건
2020고단2333, 2020고단3381(병합), 2020고단6407(병합)
가. 상해
나. 특수상해
다. 특수재물손괴
라. 퇴거불응
마. 폭행
피고인
1.가.나.다.마. A
2.라. B
검사
박연주, 이준명, 장유강(기소), 정미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3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 00: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E(남, 32세)가 '계산하게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몇 살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욕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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