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3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 00: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E(남, 32세)가 '계산하게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몇 살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욕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