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및 재범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및 골반 염좌 상해, 승객 G에게 약 3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70,000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건
2020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양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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