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고단2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및 재범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및 골반 염좌 상해, 승객 G에게 약 3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70,000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양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