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B 등은 2010. 12.경부터 국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함.
  • 조직은 통장 모집 콜센터, 해외 콜센터, 국내 콜센터, 국내 현금 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
  • 조직원들은 B의 지시에 따라 위계질서 하에 활동하며, 신규 조직원은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됨.
  •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5. 6.경까지 중국, 태국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2015.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중국 청도 콜센터 팀장으로 ...

사건
2020고단219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
검사
이진순(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E, F, G 등(이하 B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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