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고단213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모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및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에게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223,296,000원을 대출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7. 8. 1.경까지 B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대부한 뒤, 연 이자율 최저 34.288%부터 최고 1,460% 가량의 이자를 수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피고인
A
검사
정지원(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대에서 B(여, 42세)에게 7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월 이자로 원금의 3~10% 가량을 지급하고, 1~6개월 이내 원금을 상환하는 약정을 하여 B이 사용하는 C 명의 D조합 계좌(E)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