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진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1.4km 구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가 약간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구간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