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
  •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진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1.4km 구간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대우25t 장축카고트럭의 운전석 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

사건
2020고단1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진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1.4km 구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가 약간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구간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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