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13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차선 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은영(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가사거리 쪽에서 임방 울대교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