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13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복합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20. 1. 1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피해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815,455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소연(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83 하남우체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하남역 쪽으로 좌회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