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120,9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5,212,75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606,3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D는 망 E(2010. 9. 23.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 망 G, 원고 A, H, 원고 B, 피고를 두었다.
망 G는 I과 혼인하여 자녀로 J, K를 두었으나, 1991. 12. 3. I과 이혼하였고 2017. 1. 2. 사망하였다.
D는 2018. 9.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F, 원고 A, H, 원고 B, 피고가 각 1/6, J, K가 각 1/12(= 망 G의 상속지분 1/6 × 1/2)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