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여 재산의 범위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적 청구(보관금 반환) 및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중 예비적 청구 일부가 인용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120,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D는 망 E와 혼인하여 F, 망 G, 원고 A, H, 원고 B, 피고를 자녀로 둠.
  • 망 G는 1991. 12. 3. 이혼 후 2017. 1. 2. 사망하였고, 자녀 J, K를 둠.
  • D(이하 '망인')는 2018. 9. 14.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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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53229 보관금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120,9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5,212,75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606,3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D는 망 E(2010. 9. 23.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 망 G, 원고 A, H, 원고 B, 피고를 두었다. 망 G는 I과 혼인하여 자녀로 J, K를 두었으나, 1991. 12. 3. I과 이혼하였고 2017. 1. 2. 사망하였다. D는 2018. 9.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F, 원고 A, H, 원고 B, 피고가 각 1/6, J, K가 각 1/12(= 망 G의 상속지분 1/6 × 1/2)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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