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21.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피고 C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