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20가단94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 무죄 판결 확정 후 위증죄 유죄 확정 시 위자료 청구 및 명예훼손 재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D는 2014. 10. 8. 명예훼손 혐의(원고 B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 후 '모텔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발언)로 기소됨.
  • 피고 C은 2015. 4. 22.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D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고, 원고 B과 피고 D의 관계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함.
  • 광주지방...

사건
2020가단940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소송대리인 A
피고
1. C
2.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6.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21.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피고 C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613호로 "2014. 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피고 D가 피해자 원고 B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G, H, I, J이 있는 가운데 '조금 더 공을 들이면 원고 B과 모텔까지 들어갈 수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 C이 2015. 4. 22. 16:40경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D로부터 '조금 더 공을 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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