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물 6분의 1 지분 소유자이며, 피고는 2015. 9. 1. 원고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됨.
피고는 2020. 6. 1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D는 2020. 6. 19. 계약갱신을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 적용 여부
쟁점: 2018. 10.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5045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드마크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5. 9. 1. 원고를 비롯한 C, D 등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1]. 한편 피고는 2020. 6. 16. 위 D에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