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1 도면 표시 그 =, E, 흐, 71. 츠,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1, 日1 01 지1, 치, =1, E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대 681m3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1, 日1, 시1, 01, 지1, 月1, E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광주 남구 M 대 112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8. 31. 접수 제1756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남구 C 토지의 면적을 569m2에서 681m2로 복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