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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건
2019재나92(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9재나108(반소) 대지인도 등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1 도면 표시 그 =, E, 흐, 71. 츠,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1, 日1 01 지1, 치, =1, E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대 681m3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1, 日1, 시1, 01, 지1, 月1, E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광주 남구 M 대 112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8. 31. 접수 제1756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남구 C 토지의 면적을 569m2에서 681m2로 복원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79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5나324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05나3737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5. 12. 14.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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