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