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법률 적용 및 법정형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법률 적용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관련 판단

  • 쟁점: 20...

1

사건
2019노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신혜(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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