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누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 및 기간을 심리·판단하지 않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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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인표(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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