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성범죄(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