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