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음주 상태에서 차선 변경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원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듣고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부인함.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

3

사건
2019노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명섭, 오연택(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측 차량이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할수없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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