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측 차량이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할수없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