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쟁점판단' 부분에서 밝힌 이유를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