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차량 무단 회수 행위의 절도죄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취거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1

사건
2019노2479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우(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고(원심판결은 절도의 고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