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유죄, 존속상해 무죄 판단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존속상해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모친)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재중인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고, 출입 전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존속상해 혐의 관련 증인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송달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2

사건
2019노1626, 1737(병합) 존속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최한얼, 선현숙(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가족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료를 찾기 위해 평소 왕래하던 위 아파트에 출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출입이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다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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