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가족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료를 찾기 위해 평소 왕래하던 위 아파트에 출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출입이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다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