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7.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지상 건물 중 화장실, 페인트, 방문 제거, 누수 공사를 도급받아 2018. 4. 28.까지 화장실 공사 중 타일 부착, 집기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노임 중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3. 피고로부터 화장실 공사를 4,331,000원, 페인트 공사를 3,515,000원 합계 7,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