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899,4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19행의 "망인의 과실비율"을 "원고의 과실비율"로, 제1심 판결문 이유 "2. 마. 소결론"을 아래 제2. 다.항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를 비롯한 풀베기작업 인부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예초기와 보호장구를 가지고 와서 피고가 정해준 작업구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