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풀베기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에서 정한 책임 비율(피고 70%, 원고 30%)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D와 2인 1조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D의 예초기에 충격당하여 사고를 당함.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음.
  • 사고 당시 D는 익숙하지 않은 예초기를 사용하였고, 덩굴에 걸린 예초기를 좌우로 흔들다 반동으로 원고를 충격함.
  • 원고는 D의 작업 반경 내에 진입하여 사고를 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4-1

사건
2019나59751 손해배상(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899,4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19행의 "망인의 과실비율"을 "원고의 과실비율"로, 제1심 판결문 이유 "2. 마. 소결론"을 아래 제2. 다.항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를 비롯한 풀베기작업 인부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예초기와 보호장구를 가지고 와서 피고가 정해준 작업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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