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등기 추정력 및 분할 방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 분할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7/9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나머지 지분 소유자로,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 명의의 7/9 지분 중 D 및 E로부터 이전받은 5/9 지분이 원인무효이므로, D과 E도 공유자에 해당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원고 지분만...

1

사건
2019나575 공유물분할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7/9, 피고에게 2/9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11. 5.'를 '11. 15.'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7'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된 7/9 지분 중D및 E로부터 이전받은 합계 5/9 지분은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D과 E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에 해당하고, 공유물분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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