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7/9, 피고에게 2/9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11. 5.'를 '11. 15.'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7'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된 7/9 지분 중D및 E로부터 이전받은 합계 5/9 지분은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D과 E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에 해당하고, 공유물분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