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가압류와 관련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0. 1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지 및 양육비청구(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704)를 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양육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대 221m2 및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광주가정법원 2017즈단3164,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