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지연 취하 및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가압류 지연 취하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 피고는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양육비 청구는 취하하고 가압류 신청도 취하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됨.
  •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원고 및 원고 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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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5366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변경 전 성명 : C)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가압류와 관련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0. 1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지 및 양육비청구(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704)를 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양육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대 221m2 및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광주가정법원 2017즈단3164,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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