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A단체는 2015. 9. 30.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함.
  • B은 2015. 7. 6.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로 파산선고를 받음.
  • 원고(파산관재인)는 2016. 5. 19. A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으로, 청구원인을 부인권 행사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7. 7. 21.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각 부인등기절차 이행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함.
  • 피고들은 원고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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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5195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A단체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고,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는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7. 7. 21.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7.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각 부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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