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는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같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7. 7. 21.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7.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각 부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262